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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분들! 비싼 주거비때문에 많이 부담되시죠? 이번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.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5,000명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2023년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 한 해 더 연장되었답니다.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간,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, 필수 제출 서류 등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 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신청 기간 및 방법

     

    신청 기간 : 2024.4.3.(수) 10:00 ~ 4.23.(화) 18:00까지

    신청 방법 : 서울주거포털 내 '청년월세지원'란에서 신청

    선정인원 : 25,000명 (선착순 신청 아님)

    최종선정자 7월 발표 예정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     

  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으로는 주거지, 연령, 거주 및 소득 요건 등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
    ②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~만 39세 이하(1984.1.1 ~ 2005.12.31)

    ③ 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   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<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액>

     

   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
    가구원 수
    월소득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
    120% 1인 2,675,000 95,183 24,266 95,712
    2인 4,420,000 157,035 109,680 158,960
    3인 5,658,000 202,377 152,948 205,281
    4인 6,876,000 247,170 205,217 251,147
    150%
    1인 3,343,000 119,657 61,984 120,657
    2인 5,524,000 196,672 146,739 199,492
    3인 7,072,000 251,147 210,599 255,837
    4인 8,595,000 304,986 271,091 314,423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  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선정 기준 및 구간 별 선정 인원

     

   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

     

    📍 1구간: 임차 보증금 5백만 원, 월세 40만 원 이하 / 소득 기준 120% 이하(11,250명)

    📍 2구간: 임차 보증금 1천만 원, 월세 50만 원 이하 / 소득 기준 120% 이하(7,500명)

    📍 3구간: 임차 보증금 2천만 원, 월세 60만 원 이하 / 소득 기준 120% 이하(3,750명)

    📍 4구간: 임차 보증금 8천만 원, 월세 60만 원 이하 / 소득 기준 150% 이하(2,500명)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

     

     

    필수 제출 서류

     

    기본 필수 제출 서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

     -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부여

     -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

       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 계약 기간, 임차 보증금, 월세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.

     

    🔻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
    더보기

    📍 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 ①~ ③ 중 1개 제출

  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

   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
    ③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

    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

   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.

     

    📍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 ①, ② 모두 제출

    ① 입실 확인서

       (임대인과 임차인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, 계약 일자, 소재지 등 기재)

   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 

     이체확인증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, 임대인 계좌 확인)

     -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 내역

     -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, 고시원/게스트하우스 등 3~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

       서울주거포털-청년월세지원-자료실에서 '월차임 납부확인서'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

     

    📌 이체일자, 임대인 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
    📌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시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자의 이름,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 / 공고일 이후 발급본

     

     

    ✔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: 주민등록등본 / 공고일 이후 발급본

    (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, 공동 임차 계약서인 경우)

     

    ※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
  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

     

    지원 신청 제외 대상

     

    -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

    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

    - 신청자 본인이 주택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중이거나

     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
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
    -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거나 '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'로 선정된 자

    - LH공사,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    - 임대인이 신청인의 '부모'일 경우

    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
    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

     

   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대상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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